●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2항, 시행령 제32조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요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1. 공공기관
    가. 국회, 법원, 헌재, 중선위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3급 이상
    다. 고위/3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 4급 이상
    라. 가~다의 이 외의 국가기관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3급 이상
    바. 시·군 및 자치구 ⮕ 4급
    사. 학교 ⮕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아. 그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업무 부서의 장
  2. 공공기관 이외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