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2조]

  • 위치정보 [제1호]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測位)된 것을 말한다.
  • 개인위치정보 [제2호]

    •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
  • 위치정보사업 [제6호]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제7호]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출처: 위치정보지원센터]

● 위치정보사업의 등록ㆍ신고

§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법 제5조]

  •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4월 8일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등록 요건
    • 법인 한정
    •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관련 물리적 시설 필수
    •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 위치정보시스템 변경 시 변경등록
  • 상호,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 사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인가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법 제5조의2]

  •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 신고 요건
    • 상호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 사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 시 신고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법 제9조]

  • 사업자의 서버로 개인위치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신고 대상
    ※ 위치정보의 저장 여부 불문
  • 신고 요건 [시행령 제9조]
    •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 위치정보시스템, 상호, 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
  •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의 경우 1개월 이상 사업 지속시 신고[법 제9조의2]

[출처: 위치정보지원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법 제16조]

  • 유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 조치와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함
  • 관리적 보호조치 [시행령 제20조 제1항]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 기술적 보호조치 [시행령 제20조 제2항]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ㆍ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관련 고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2015.11)

§ 개인위치정보 수집동의 [법 제18조]

  •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6.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시행령 제22조]

§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법 제21조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공개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2. 개인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3.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4.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