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운영부서 간 공유, 즉시 처리 절차(자산반납, 권한 회수, 퇴직 확인서 등) 수립·이행

인증기준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에 공유되고 있는가?
  • 조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직무 변동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제외된 인력의 계정과 권한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에 그대로 남아 있은 경우
  • 최근에 퇴직한 주요직무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자산반납, 권한 회수 등의 퇴직절차 이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직원 퇴직 시 자산반납 관리는 잘 이행하고 있으나 인사규정에서 정한 퇴직자 보안점검 및 퇴직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의 업무
    1.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
    2.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3.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4.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그 밖에 정보통신망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업무
    1. 개인정보 보호 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내부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7. 개인정보 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