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위탁정보,자산,계정,권한 회수·파기, NDA 징구 등 보안대책 수립·이행

인증기준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 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 관련 인력들에 대한 퇴사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했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