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암호 사용 정책 수립, 고·비·바/카·계 저장·전송·전달 시 + 정제등 개인정보 저장시 안전한 암호화, SSL

인증기준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강도, 암호사용 등이 포함된 암호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암호정책에 따라 개인정보 및 중요 정보의 저장, 전송, 전달 시 암호화를 수행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내부 정책·지침에 암호통제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방법, 암호화 관련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암호정책을 수립하면서 해당 기업이 적용받는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정보통신망법 대상자 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암호화 요건 적용) 암호화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개인정보취급자 및 정보주체(이용자)의 비밀번호에 대하여 일방향 암호화를 적용하였으나 안전하지 않은 MD5 알고리즘을 사용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보안서버를 적용하였으나, 회원정보 조회 및 변경, 비밀번호 찾기, 비밀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일부 구간에 암호화 조치가 누락된 경우

  • 취약 알고리즘
    • MD5
    • SHA1
    • HAS-160
    • DES
    • 128 미만 AES,ARIA,SEED
    • 2048 미만 RSA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예시)(‘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참고)
구분 알고리즘 명칭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SEED, ARIA-128/192/256, AES-128/192/256, HIGHT, LEA 등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ES-OAEP, RSAES-PKCS1 등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56/384/512 등

  • 암호화 방식(예시)
    • 정보통신망을 통한전송 시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 송수신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
      3. 그 밖에 암호화 기술 활용 : VPN, PGP 등
    • 보조저장매체로 전달 시
      1.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저장매체 이용(보안USB 등)
      2.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저장 시
      1. 응용프로그램 자체 암호화(API 방식)
      2. 데이터베이스 서버 암호화(Plug-in 방식)
      3. DBMS 자체 암호화(TDE 방식)
      4. DBMS 암호화 기능 호출
      5. 운영체제 암호화(파일암호화 등)
      6. 그 밖의 암호화 기술 활용
    • 업무용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저장 시
      1. 문서도구 자체 암호화(오피스 등에서 제공하는 암호 설정 기능 활용)
      2. 암호 유틸리티를 이용한 암호화
      3.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적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