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보안 효과성 검토 기준·절차 수립·이행, 오픈 시 취약점 점검&개선조치 수행, PIA(5고민/50연/100개/변)

인증기준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도입, 개발, 변경 시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정의한 보안 요구사항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이 안전한 코딩 기준 등에 따라 안전하게 개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약점 점검이 수행되고 있는가?
  • 시험 및 취약점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신속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계획 수립, 이행점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신규 개발 및 변경 시 분석·설계 단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을 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발 및 변경 시 반영하고 있는가?

가상자산 사업자 확인사항

  • 설계단계에서 도출한, 가상자산 월렛 관련 상세 보안요구사항(멀티시그 적용, 공인IP 필요, DMZ구간에 가상자산 노드서버 배치 필요, 불특정 IP/PORT 통신, 거래결과 확인방법 등)을 근거로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정보시스템 구현 이후 개발 관련 내부 지침 및 문서에 정의된 보안요구사항을 시험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응용프로그램 테스트 시나리오 및 기술적 취약점 점검항목에 입력값 유효성 체크 등의 중요 점검항목 일부가 누락된 경우
  • 구현 또는 시험 과정에서 알려진 기술적 취약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확인된 취약성에 대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영향평가 의무 대상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공공기관이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영향평가 기관으로부터 영향평가서를 제출 받은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구.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영향평가(PIA)의무 대상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시행령 제35조)
    • (5만명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감정보 또는 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50만명 조건)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정보주체의 수가 5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파일
    • (100만명 조건)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수를 포함하고 있는 인정보파일
    • (경 시) 영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