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목항기·거불, 중요내용 명확고지(홍민고기제목,9·20색볼밑구),적시 수집, 만14대리인 확인·미동의시 5일내 파기, 기록보관

인증기준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확인사항

  •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방법 및 시점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고 있는가?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동의를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받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고지 사항에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누락한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동의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는 경우
  •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회원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외에 추후 물품 구매 시 필요한 결제 배송 정보를 미리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는 경우
  • Q&A, 게시판을 통해 비회원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휴대폰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회원가입 단계에서 입력받는 생년월일을 통해 나이 체크를 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가입 된 만 14세 미만 아동 회원이 존재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미성년자 등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가능한 경우
  •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 목적으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이름, 휴대폰번호)를 수집한 이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장기간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파 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관련 기록을 보존하지 않아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된 사항(법정대리인명, 동의 일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중요한 내용: 명확한 표시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8조에 따른 감정보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유식별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깔, 기 또는 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