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3개월100만·100억 연1회 수목항·제목항 통지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 시행령 제48조의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한정
- 통지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통지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통지 방법
스와이프(Swipe)로 이전/다음 항목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