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3개월100만·100억 연1회 수목항·제목항 통지

인증기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법적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항목은 법적 요구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으나, 금년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개별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통지하는 대신 홈페이지에서 팝업창이나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만 한 경우

  • 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 시행령 제48조의6]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한정
    • 통지 대상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통지 항목
      1. 개인정보의 집·이용 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2. 개인정보를 공받은 자와 그 제공 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 통지 방법
      •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