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클라우드컴퓨팅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2015년 12월 7일 확정,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상의 “보안인증제” 시행
§ 정의
-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 [법 제2조]
-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
- 클라우드컴퓨팅기술 [시행령 제2조]
-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가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 그 밖에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을 활용하는 기술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시행령 제3조]
-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ㆍ배포ㆍ운영ㆍ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비스를 둘 이상 복합하는 서비스
§ 인증 종류
- IaaS / SaaS(표준,간편) / DaaS
§ 평가 종류
-
최초평가
- 보안인증을 처음으로 취득할 때 진행
- 5년(SaaS 간편등급은 3년)의 유효기간 부여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상시평가:
- 인증 취득기간 중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해 평가
- 서비스 기능추가, 계약 변경등 서비스의 형상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된 서비스의 보안점검 및 인증 법위 재조정
- 인증 유효기간의 변화 없음
-
사후평가:
- 보안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
- 인증 유효기간(3~5년) 안에 매년 시행
-
갱신평가:
- 보안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의 연장을 위한 평가
- 갱신평가 통과 시, 3~5년의 유효기간을 다시 부여
- 유효기간 만료 시 인증 효력 상실
- 인증위원회 심의/의결
§ 평가·인증 대상
- 신청대상: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에 따라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
- 평가·인증 대상:
- 클라우트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응용프로그램, 개발 환경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
- 클라우드서비에 포함되거나 관련있는 자산,조직, 지원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
- 준비단계(사전컨설팅)를 통해 최종 평가 범위 결정
- 인증 불필요 유형
- 단일 기관만을 위해 구축되는 Parivate 클라우드 환경의 서비스
- 단순 설치형 SW 형태의 SaaS 등
§ 클라우드서비스 유형 별 평가
-
IaaS 인증
-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물리적이 IT인프라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해당 자원을 사용량 기반으로 이용하는 서비스
- IaaS 사업자의 관리 책임: 데이터센터, HW, 하이퍼바이저, HostOS, NativeOS
-
SaaS 인증
- 직접 구축하지 않고 기 구축된 SW 및 어플리케이션 만을 이용하는 서비스
- 표준등급 대상
- 전자결재, 인사, 회계, 보안, PaaS 등 중요 데이터를 다루는 SaaS 서비스
- 간편등급 대상
- 표준등급 대상 이외의 SaaS 서비스
- 서비스사업자가 표준/간편 중 선택 신청
- 국공립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SaaS 인증 불필요
- 보안서비스(SECaaS)
- 클라우드를 통한 보안서비스
- 정보보호 제품 유형에 따른 도입요건 검토 필요
-
DaaS 인증
- 데스크톱 구현에 필요한 OS를 비롯하여 각종 업무용 SW등을 클라우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DaaS 서비스는 인프라 영역에 구성되어야 한다
- 필수 보안요건:
- 가상자원 초기화, DaaS 필수 SW 설치, 비인가 접속단말 차단, 접속구간 암호화 등
- 데스크톱 구현에 필요한 OS를 비롯하여 각종 업무용 SW등을 클라우드 형식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인증기준 요약
§ 평가·인증 절차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평가·인증 절차
상기 절차는 최초평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사후평가에서는 평가·인증신청 단계부터 수행 - 주요 평가단계별 소요일수
- IaaS (총22일):
- 사전컨설팅 2일 → 서면/현장평가(5일)·취약점점검(10일) (동시진행) 10일 → 모의침투테스트 5일 → 이행점검 5일
- SaaS 표준등급(총17일):
- 사전컨설팅 2일 → 서면/현장평가(5일)·취약점점검(5일) (동시진행) 5일 → 모의침투테스트 5일 → 이행점검 5일
- SaaS 간편등급(총14일):
- 사전컨설팅 2일 → 서면/현장평가(4일)·취약점점검(4일) (동시진행) 4일 → 모의침투테스트 5일 → 이행점검 3일
- DaaS (총19일):
- 사전컨설팅 2일 → 서면/현장평가(5일)·취약점점검(7일) (동시진행) 7일 → 모의침투테스트 5일 → 이행점검 5일
- ※평가단계별 소요일수는 클라우드서비스 자산 규모에 따라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IaaS (총22일):
§ 평가 단계
- 서면/현장평가
- 정책, 지침, 절차 등 내부규정 존재 여부 및 해당 규정이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
- 서면평가 결과과 관리/물리/기술적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부적합 보고서 작성, 신청기관과 적절성 협의
- 취약점 점검
- CCE, CVE, SW 보안약점 진단
- 모의 침투 테스트
- IaaS, DaaS: 외부 경로를 통한 PT
- DaaS: IaaS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만 PT 가능
- SaaS: 침투시나리오 바탕 PT
- 보완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
-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보완조치 완료 후 보완조치 내역서 제출
(필요시 공문을 통해 최대 60일 이내 추가 연장 가능)
- 보완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보완조치 완료 후 보완조치 내역서 제출
§ 사후 평가
- 서면/현장 평가
- 이행증적 중심으로 점검 (증적 미흡 또는 미존재 시 절차확인)
- CCE 점검
- 기존 자산 1/4 샘플링 & 신규자산 전수 점검
- CVE 점검
- 제외. 반기별 사후관리 증적으로 대체
- 소스코드 점검: 최초와 동일
- 모의침투: 최초와 동일(5일)
§ 사후 관리
- 인증취득기관의 지속적 보안수준 유지를 위해 분기마다 자체적인 보안활동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확인
- 분기별: 자산 및 기능 변경내역, 지원서비스 목록 응
- 반기별: 자체 취약점점검(CVE) 결과 등
§ 평가·인증 체계
- 정책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평가/인증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기술자문기관: 국가보안기술연구소
§ 기타 사항
- 메일서비스 제공관련 필수 구현 보안요구사항
- SPF(Sender Policy Framework), DKIM(Domain Keys Identified Mail), DMARC(Domain-based Message Authentication, Reporting & Conformance) 적용 등
- 화상회의 서비스 제공관련 필수 구현 보안요구사항
- 소통구간 암호화(VPN, HTTPS 등)를 통한 서비스 접근
- 대기실 기능
- 자료저장시 암호화
- 접근제어, 위변조, 데이터 암호화 등 데이터 처리에 대한 보호기능 마련 필요
- 보안적합성 검증제도(CC인증, 보안기능 확인서)
- 정보보호 제품, 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해 CC인증 및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여부 확인
- 서비스 목적으로 도입되는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사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참고자료 및 이미지 출처
- KISA 클라우드 인증제 안내 페이지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안내서(2020.11)
- 사업자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교육(2021.06)
-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운영 변경관리서(20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