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법적 허용장소·목적(법죄안교교), 공청회, 안내판(목장범시책위), 운영·관리·보관방침 수립·이행

인증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허용한 장소 및 목적인지 검토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보관 기간 만료 시 지체 없이 삭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 절차 및 요건에 따라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의 고지 문구가 일부 누락 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나 방침의 내용과 달리 보관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거나,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통제 및 로깅 등 방침에 기술한 사항이 준수 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의 관리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 위탁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를 외부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에 수탁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누락하여 고지한 경우

  • 안내판 필수 포함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4항)
    1. 설치 적 및
    2. 촬영 위 및
    3. 관리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2항)
    4. 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위탁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