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명확한 별도동의, 2년마다 확인, 전송자·수신거부 명시, 21-8시 별도동의, 명확표시, 6개월내 동종 재화 예외

인증기준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확인사항

  •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고 있으며,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는가?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야간시간에는 전송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부가서비스 제공’, ‘제휴 서비스 제공’ 등과 같이 목적을 모호하게 안내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구분 하지 않고 포괄 동의를 받는 경우
  • 모바일 앱에서 광고성 정보전송(앱푸시)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의 이유로 광고성 앱 푸시가 이루어지는 경우
  • 온라인 회원가입 화면에서 문자, 이메일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에 대해 매 2년 마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