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현황의 정기적 관리,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60일내 보호위 등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현황 공개

인증기준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
  •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메뉴를 통해 목록을 관리하고 있으나 그 중 일부 홈페이지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
  • 신규 개인정보파일을 구축한지 2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구.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구.행정안전부)에 등록되어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의 내용(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이 실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현황과 상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