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법률 or 별도 동의, 제공 거부 가능, 명목항기거, 제공 최소화, 내역 기록·보관

인증기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는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안전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제공하고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절차에 따라 통제하고 있는가?

결함사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사항 중에 일부 사항(동의 거부권, 제공하는 항목 등)을 누락한 경우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3자 제공 동의 여부를 적절히 확인하지 못하여 동의하지 않은 정보주체(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받을 때, 제공받는 자를 특정하지 않고 "~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경우
  • 회원 가입 단계에서 선택사항으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으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가입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 없이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제공 동의시 알려야 할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2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이름)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5. 동의를 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