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

내용·수탁자 공개, 홍보·판매 위탁시 업무내용/수탁자 통지

인증기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확인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현행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는가?

결함사례

  • 홈페이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이용자 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 한 경우